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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 朴 출산그림은 檢수사... 文 성적조롱은 무혐의 언론보도 해명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2-12-05 14:55 KRD7
#중앙선관위 #비방흑색선전조사팀 #출산그림 #성적조롱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중앙선관위)는 비방흑색선전조사팀은 ‘朴(박)출산그림은 檢(검)수사...文(문) 성적조롱은 무혐의, 두후보 풍자만화 잣대 다른 선관위’라는 제하의 5일자 서울신문보도와 관련해중앙선관위 입장을 해명했다.

중앙선관위는 “공직선거법 제251조(후보자비방죄)는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이나 형제자매를 비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중앙선관위는 “홍성담 화백이 그린 ‘출산-1’ 제목의 그림은 후보자의 직계존속을 뱀에 비유해 비방한 혐의로 지난 11월 26일 수사의뢰했으며, 서울신문이 보도한 ‘골든타임-닥터 최인혁, 갓 태어난 각하에게 거수경례하다’ 제목의 그림은 당시 특정 미술전시공간에 게시되어 이를 예술행위로 보아 위법으로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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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중앙선관위는 “이후 홍성담 화백의 인터넷 블로그에 게시되고 트위터‧인터넷상에 유포되어 인터넷을 이용해 후보자를 비방한 혐의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4일 삭제 요청과 함께 5일 검찰에 수사 자료로 통보 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특히 중앙선관위는 “서울신문이 성적조롱은 무혐의라고 보도한 최지룡 만화가의 만화는 후보자의 성적행위를 연상시키거나 드러내는 내용으로 후보자를 비방한 혐의가 있는 것으로 판단해 4일 해당 만화를 삭제 조치하는 한편 5일 사직당국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고 강조했다.

한편, 중앙선관위는 “선거일이 다가올수록 인터넷·SNS 등을 이용해 후보자 등을 비방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사이버자동검색시스템과 사이버선거부정감시단을 활용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위법게시물이 발견되면 즉시 삭제 조치해 확산을 차단하는 한편,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고발 등 엄중 조치할 예정이다”며 “선거나 후보자를 소재로 만화, 패러디 등의 예술창작활동을 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후보자의 평가를 저하시키거나 인격을 훼손하는 정도에 이르지 않도록 유의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강은태 NSP통신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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