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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NSP통신) 이광용 기자 = 청양군(군수 김돈곤)이 오는 17일까지 청소년 유해환경에 대한 집중 단속을 추진한다.
중점 단속사항은 단계적 일상 회복 단계에서 성장기 청소년들의 호기심에 편승한 ▲유해 제품 판매 ▲탈선 유도 인쇄물 및매체물 제작 배포 ▲유흥주점, 단란주점 등 미성년자 고용·출입 묵인 행위 ▲PC방, 노래연습장, 코인 노래방 등의 청소년 출입 시간 위반행위 ▲일반음식점의 청소년 대상 주류 판매 등이며 군은 위법 사실이 적발되는 경우 업주 확인서 제출 후 관련법에 따라 처리할 예정이다.
청소년은 만 19세 미만을 의미하며 PC방이나 청소년노래방의 영업 제한 시간은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9시까지이다.
군 관계자는 “청소년보호법 위반행위에 대한 지도와 단속이 군 청소년들의 안전한 생활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NSP통신 이광용 기자 ispyone@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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