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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무역결제대금 지원 12월중 시행… ‘대출기간 3개월·6개월’

NSP통신, 김정태 기자, 2012-12-04 13:15 KRD2
#한중무역결제대금지원 #한국은행

[서울=NSP통신] 김정태 기자 = 한국과 중국이 한·중 통화스왑(64조원·3600억위안) 자금을 한·중 무역결제에 활용해 경상거래시 양국 기업의 위안화 및 원화 자금조달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한국은행이 중국인민은행으로부터 위안화 통화스왑 자금을 인출해 국내은행을 통해(통화스왑자금 외화대출) 국내기업의 대중국 무역에 있어 위안화자금 조달을 지원하는데 최대한 편의를 제공하게 된다.

뿐만 아니라 한국은행은 국내은행이 위안화 통화스왑 자금을 이용하게 되면 유휴자금(idle money) 문제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시 대출신청, 조기상환 등을 허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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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 시기는 12월중 예정돼 있다. 대출 대상기관은 외은지점, 외국계 국내은행 및 수협 신용사업부문을 포함하며 자체적으로 정책금융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은 제외된다.

이를 위해 한국은행은 외화대출거래를 희망하는 대출 대상기관과 ‘통화스왑자금 외화대출 기본약정’을 체결할 방침이다. 기본약정은 대출 방식, 실수요 증빙서류 제출, 담보 징구, 대출 상환 절차 등의 내용이 포함된다.

대출 대상기관은 한국은행 앞으로 전산망(예: 한은금융망) 또는 팩스 등을 활용해 외화대출 신청서와 실수요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대출 금액은 대출 대상기관이 신청한 금액으로 하되 필요 시 한국은행이 최저 및 최대 대출 금액을 정할 수 있다.

대출 기간은 3개월 또는 6개월이며 대출 대상기관의 요청에 따라 조기상환도 허용하기로 했다. 대출 금리는 중국 상하이시장 단기 금리(SHIBOR)로 한다.

담보는 대출 대상기관이 위안화 대출을 원화로 환산한 금액의 110%에 해당하는 국채, 정부보증채, 통화안정증권을 한국은행에 담보로 제공해야 한다.

대출상환은 대출 대상기관이 만기일에 한국은행에 위안화로 대출 금액과 이자를 상환해야 한다. 단, 대출받은 외화자금의 용도가 변경되거나 계약불이행 사유 발생 시에는 한국은행이 대출금의 조기상환을 요구할 수 있다.

이번 제도시행에 앞서 한국은행은 12월 상반월에 국내은행, 기업 등을 대상으로 위안화 통화스왑 자금 외화대출 제도에 대해 설명회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제도 실시로 한국은행은 한중 간 자국통화(local currency) 무역결제가 활성화되면 기업의 환리스크 및 거래비용 절감, 주요 준비통화 의존도 감소에 따른 대외취약성 완화, 교역촉진 등 여러 편익이 기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김정태 NSP통신 기자, ihunter@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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