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내용 건너뛰기(skip to main content) 본문 바로가기(Go body) 메뉴 바로가기(Go Menu)
G03-8236672469

고용노동부 안산고용노동지청, 고용장려금 부정수급 2차 특별점검

NSP통신, 김병관 기자, 2021-11-29 13:06 KRD8
#고용노동부안산지청 #부정수급특별점검 #고용장려금 #사업장대상 #이규원지청장

12월 6일~내년 2월 18일까지…257+α(2차 점검시 추가)개 사업장 점검

NSP통신-고용노동부 안산고용노동지청 전경. (NSP통신 DB)
고용노동부 안산고용노동지청 전경. (NSP통신 DB)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경기 안산고용노동지청(지청장 이규원)이 다음달 6일부터 내년 2월 18일까지 11주간 고용장려금 부정수급 2차 특별점검을 추진한다.

29일 안산지청에 따르면 코로나19 위기 상황 장기화로 고용장려금 신청과 지급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것.

이에 따라 안산지청은 부정행위 사업장 수 및 부정수급액도 증가하고 있고, 부정수급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지난 10월 5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실시되는 1차 특별점검에 이어 추가로 2차 특별점검을 추진키로 했다.

G03-8236672469

점검은 고용유지지원금을 비롯한 14개 주요 사업으로 점검 대상을 대폭 확대키로 했다.

지난해에는 청년추가고용장려금, 고용촉진장려금, 고용유지지원금에서 올해는 고용안정장려금, 장년장려금, 지역고용촉진지원금 등 추가했다.

장려금별 특성에 따라 고용보험 자료를 분석해 부정행위 의심유형을 표적화해 사전 점검하는 한편 점검 기간과 대상 사업장을 늘려 밀도 있는 점검을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지난해 86개 사업장 점검에서 올해는 257+α(2차 점검시 추가)개 사업장을 점검 할 예정이다.

점검 기간 내 부정행위 여부를 사업주가 자율적으로 점검, 자진 신고하면 단순 착오로 인한 부정수급은 감경 조치하고 신고포상금제도 등도 적극적으로 활용해 시장의 자정 기능 강화도 병행할 예정이다.

전국 고용센터 및 고용보험 부정행위 신고센터를 통해 부정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 관련 규정에 따라 신고 포상금 지급(최대 3000만 원)한다.

고의적 부정수급에 대해서는 처음 적발되는 경우라도 최대 5배의 추가징수액을 부과하고 형사처벌하는 등 엄정 대응할 예정이다.

또한 고용보험법 개정(2020년8월28일)으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단, 브로커 등 공모형 부정수급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이다.

이규원 안산고용노동지청장은 “노사의 소중한 기금으로 어렵게 마련된 재원을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사례가 있다면 예외를 두지 않고 엄정히 조치하겠다”며 “앞으로도 고용장려금사업이 민간부문의 일자리 창출을 지원할 수 있도록 부정수급 관리와 내실 있는 운영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NSP통신 김병관 기자 inspect1234k@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G03-82366724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