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NSP통신) 김성철 기자 = 도시숲 등의 체계적 조성과 생태적 관리를 담은 도시숲법 시행에 따라 전남도의회가 관련 조례 개정에 착수했다.
전남도의회는 열린 보건복지환경위원회 회의에서 김태균 의원(더불어민주당ㆍ광양2)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나무심기 지원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산림자원법에 근거한 나무심기와 생활권 숲 조성에 지난 6월 시행된 도시숲법을 반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도시숲법은 학교와 마을, 도시 등 생활권 숲의 조성과 관리를 체계화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강화하고 국민의 참여를 확대하는 법률로 지난 해 6월 제정됐다.
조례안은 나무심기와 숲 조성 활동에 필요한 자문과 기술지원 등을 위해 구성된 나무심기추진협의회가 나무심기단체와 지역 대표 산림 자원의 육성과 함께 탄소중립 실천 사업을 상호 협력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생활권 숲이 미세먼지를 차단하고 탄소흡수 기능도 갖는다는 점에서 나무심기를 통한 탄소중립 실천의 의미가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김태균 의원은 “생활권 숲을 늘려 미세먼지를 줄이고 도민들이 좀 더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되었으면 한다”며 “미세먼지 차단숲이나 도시숲 조성이 확대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NSP통신 김성철 기자 kim7777@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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