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NSP통신) 구정준 기자 = 전남도의회 오하근 의원(더불어민주당ㆍ순천4)이 제358회 정례회에서 대표발의 한 ‘전라남도교육청 학생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이 24일 교육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조례는 학생의회의 구성, 의장단 구성 및 분과위원회에 관한 사항, 회의 개최 ‧소집, 예산의 지원‧의견반영에 관한 사항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학생의회 활동에 도움이 되는 토론교육, 리더십 캠프 및 체험학습, 온라인 소통 공간 개설 등을 지원하고, 또한 학생의회에서 제안된 내용이 교육정책의 수립과 시행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했다.
오하근 의원은 “학생 자치활동 역량강화, 자기의견 표현과 의사결정권 보장 등을 위해 학생의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며 “현재 전남교육청이 추진하고 있는 ‘전남학생의회’를 활성화하고 지속 발전될 수 있도록 전국에서 처음으로 조례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또한 “학생의회가 활성화되면 학생의견 수렴과 정책 모니터링으로 학생이 중심이 되는 민주적 학생자치 문화가 실현된다” 며 “학생들이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경험을 통해 민주시민으로 성장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밖에도 오하근 의원은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 조합회의 의장으로서 순천 신대지구 E1부지의 주상복합 건축 관련 주민반대 민원과 순천 선월지구 지역주민들의 토지보상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등 지역민원 해결을 위해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NSP통신 구정준 기자 gu2828@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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