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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주 의원, 국민연금법 개정안 대표발의…기금운용 지배구조 투명성 공공성 강화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2-11-28 16:33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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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국민연금기금 운용의 공공성과 책임성, 투명성을 강화해 사회보장기금으로서의 성격을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김성주 민주통합당 국회의원은 가입자 대표 중심의 거버넌스를 통해 적정수준의 수익성을 도모하며, 공무원 연금처럼 국가의 지급보장 책임을 명문화하고, 신탁자산의 성격 외에 사회투자 자본으로도 운용하기 위한 사회책임투자 확대 등을 추가하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27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성주 의원은 “국민연금은 노후보장기금을 넘어 국가가 운용하고 지급하는 사회보장기금이다”며 “그런 성격을 간과하고 수익률을 높이기 위한 운용에 매달린다면 투자 위험성이 높아지고, 세계금융위기 등 외부의 충격으로 크나큰 피해를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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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김 의원은 “국민의 입장에서 국민이 견제할 수 있도록 가입자 대표 중심의 합의구조 도입과 기금운용위원회의 권한 강화가 꼭 필요하며, 이를 통해 국민연금이 좀 더 투명하고 신뢰를 가질 수 있게 될 것이다”고 주장했다.

현행 국민연금법에는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등 공적 연금과 달리 연금의 지급 보장을 국가가 책임지도록 하는 규정이 없다.

반면 국민연금공단은 최근까지 TV광고 등을 통해 ‘국가가 연금지급을 보장한다’며 국민들에게 대대적으로 알려 정부 따로, 공단 따로 입장이 달라 국민에게 혼란을 주고 있으며,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를 높이지 못하고 있다고 김 의원은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김 의원은 “연금의 국가지급 책임을 명문화해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 신뢰도를 높이고, 안정적 기금운용이 가능토록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현재 국민연금기금의 운용방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별도의 기금운용기관을 설립해 민간 금융전문가만으로 운용하는 방식이 금융 수익률 극대화를 추구해 경제, 금융위기에 따른 위험에 과도하게 노출시켜 오히려 기금의 장기재정안정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의 사회연대적 성격을 감안해 가입자 대표 중심의 합의구조를 통해 적정수준의 수익성을 도모할 수 있도록 했다.

강은태 NSP통신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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