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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불통 2시간 매출 반토막 최대 40만원 넘는데 고작 6~7000원 감면”

NSP통신, 이복현 기자, 2021-11-16 14:29 KRD2
#KT(030200) #매출피해조사결과 #전국카페사장연합회 #참여연대 #한국통신판매사업자협회

전국 86개 피해업체 및 62개 편의점 매출 피해 조사결과 발표…실제 감면은 7000원도 안되는 경우 많아, 제외사유 자동고지해야

NSP통신- (이복현 기자)
(이복현 기자)

(서울=NSP통신) 이복현 기자 = 지난 10월 25일 전국적으로 발생한 KT의 유무선 서비스 불통사태에 대한 배상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는 가운데, 전국 86개 피해업체 및 62개 편의점 매출 피해 조사결과가 나왔다.

오늘(16일) 민생경제연구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전국카페사장연합회,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한국통신판매사업자협회 등 중소상인·자영업자단체와 통신소비자·시민단체들은 KT 광화문지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체 실태조사를 발표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우선 전국의 중소상인·자영업 사업장 86곳의 경우 일주일 전인 10월 18일 오전11시부터 오후 1시까지 업체당 평균 매출액은 66만6030원이었으나 전국적인 KT 불통사고가 있었던 10월 25일에는 41만8868원 감소한 24만7162원으로 매출이 약 62.9% 감소했으며, 사고 다음 날인 10월 26일 평균 매출액인 52만5880원과 비교해도 27만8720원, 약 53.0%가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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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업종별로 사고 일주일 전인 10월 18일 매출과 비교해보면 도소매업(-88.7%), 예술·스포츠 등 여가 관련 서비스업(-78.2%), 숙박 및 음식점업(-63.8%) 순으로 매출이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고 하루 후인 10월 26일 매출과 비교해도 도소매업(- 70.1%), 예술·스포츠 등 여가 관련 서비스업(-63.7%), 숙박 및 음식점업(- 59.0%) 순으로 매출이 크게 줄었다.

이번 실태조사에 참여한 업체들은 86곳으로 경기인천(46.5%), 서울(20%), 부산울산경남(10.5%) 순으로 많이 참여했으며 지역별로 고루 분포해 전국적으로 피해가 발생했음을 알 수 있었다.

NSP통신- (참여연대)
(참여연대)

여기에 지난 15일 공개된 KT의 보상조회 홈페이지 내용에 대한 불만이 커지고 있다. 전국적으로 발생한 사태임에도 실제 조회기간이 겨우 4일에 불과하고 보상액도 작다는 불만이 커지고 있다.

우선 개인 고객을 대상으로 한 경우 보상액은 500원~2000원에 수준이다. 개인 문제 외에도 특히 소상공인 등 다양한 층에서의 불만은 더욱 컸다.

구체적으로 이번 실태조사 결과 카페가 상당수인 ‘숙박 및 음식점업’의 경우 전주 월요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1시 사이 2시간 동안 약 26만3000원이던 평균 매출이 약 9만5000원으로 60% 넘게 떨어졌다. 이는 업체당 평균 약 16만원 가량의 매출이 감소한 셈인데 6~7000원의 요금감면을 한 셈이라는 점에서 비판이 커지고 있다.

이호준 한국편의점네트워크 사무총장은 “10월 25일 사고 당시 오전 10시부터 오후 12시까지 경기도에 소재한 편의점 62곳의 매출을 조사한 결과 약 14만800원으로 전주 월요일인 18일 19만9000원보다 약 40%인 5만1000원 정도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KT 측으로부터 왜 요금감면 대상이 아닌지 전혀 듣지 못했다”고 밝혔다.

심각한 곳은 통신판매업체들도 마찬가지다. 김홍민 한국통신판매사업자협회 회장은 “통신을 기반으로 영업을 하는 통신판매사업자들의 피해가 그 어느 업종보다 크다”며 “오픈마켓을 통해 물건을 판매하는 통신판매사업자들은 주로 오전 시간대 당일 배송상품을 마감하는데 당일 KT 유무선망이 마비되면서 주문마감이 되지 않아 배송일이 지연되거나 환불하는 사례들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소셜라이브를 통해 물건을 판매하던 사업자들도 인터넷이 먹통이 되면서 어렵게 준비한 방송 자체를 망치는 등 적지 않은 피해가 발생한 만큼 이러한 피해접수를 KT에만 맡겨두지 말고 과기부와 방통위, 중기부 등이 협업해 적극적으로 피해규모를 조사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은 “지난 2018년 아현국사 화재 당시 KT가 피해 소상공인들에게 지급한 상생보상금이 하루에 20만원, 최소 40만원 꼴이었다”며 “이번에는 피해가 전국적으로 발생해 보상이나 배상액이 클 수는 있지만 전적으로 KT 측의 잘못으로 발생한 사고라는 점, 사고 일주일 전에도 5G 기지국 부품 고장으로 불통이 되었지만 고객들에게 아무런 고지나 요금감면도 하지 않고 은폐한 점, 최근 한 달 사이에 크고 작은 불통사고가 3차례나 발생해 재발방지를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면 획기적인 배상 또는 보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안 소장은 “국회는 이번 KT 사태에 대해 아현국사 화재 때도 협의체를 구성해 적극적인 중재역할을 했던 것을 상기하고 적극적인 중재 역할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라고 밝혔다.

NSP통신- (이복현 기자)
(이복현 기자)

한편 업계에서는 “현 KT의 사태는 업체들이 워낙 영세하고 업종이 다양하니 보니 제대로 된 피해규모를 산정하기 힘들고 어떤 기준을 통해 마련해야 할지 모르는 상황”이라며 “향후 4차산업혁명시대에는 더욱 통신서비스의 안정성이 중요해지는 만큼 이번 KT 사태에 대한 가이드라인 및보상체계 마련 등을 어떻게 할지도 중요한 문제”라고 밝혔다.

NSP통신 이복현 기자 bhlee201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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