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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소방서, ‘K급 소화기’ 의무 비치 당부

NSP통신, 김병관 기자, 2021-11-15 14:52 KRD7
#평택소방서 #화재예방 #케이급소화기의무비치 #위험요인제거 #한경복서장

주방 화재 예방 등 일환

NSP통신-K급 소화기. (평택소방서)
K급 소화기. (평택소방서)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경기 평택소방서(서장 한경복)는 15일 주방에서 발생하는 식용유 화재에 적응성이 뛰어난 ‘K급 소화기’를 의무 비치하길 당부한다고 밝혔다.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국에서 발생한 음식물 관련 화재는 1만3717건이 발생해 사망 15명, 부상 599명, 총 614명의 사상자가 발생하였다. 이중 주방에서 발생한 화재를 발화요인별로 살펴보면 음식물 조리가 23.9%(3,284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처럼 주방에서 화재가 자주 발생하는 이유는 필연적으로 식용유(튀김유) 등의 기름을 많이 사용해 조리기구 등에서 과열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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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식용유는 발화온도가 약 280~400℃로 한번 불이 붙으면 식용유 표면의 화염을 제거하여도 기름 온도가 발화점보다 높기 때문에 재발화할 가능성이 있으며 급한 마음에 물을 뿌릴 경우 주변으로 기름이 튀어 불길이 더욱 커질 수 있다.

이때 사용하는 소화기가 바로 ‘K급 소화기’이다. K급 소화기는 주방을 의미하는 키친(Kitchen)의 약자이며 식용유 등 기름에 불이 붙었을 경우 사용하면 유막을 형성해 식용유의 온도를 낮추고 산소 공급을 차단해 불을 끄므로 기름 사용이 많은 주방에 적합하다.

또한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101)에 따르면 음식점(지하가의 음식점 포함)․다중이용업소·호텔·기숙사·노유자시설·의료시설·업무시설·공장·장례식장·교육연구시설·교정 및 군사시설의 주방(다만 의료시설․업무시설 및 공장의 주방은 공동취사를 위한 것)에는 반드시 K급 소화기를 설치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한경복 서장은 “건물 내 취사 시설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상업용 주방자동소화장치(K급 소화기)를 통해 초동대응 및 인명대피를 실시해야 한다”라며 “뿐만 아니라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주방 내 후드 및 덕트에 쌓인 기름 찌꺼기 제거를 생활화해 위험요인을 제거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NSP통신 김병관 기자 inspect1234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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