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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불법모집 신고포상제 도입…건당 최고 200만원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2-11-19 14:54 KRD7
#금감원 #신용카드 #신고포상제 #여신금융협회 #신용카드 불법모집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오는 12월 1일부터 신용카드 불법모집 신고포상제를 도입해 길거리모집, 과다 경품제공, 종합카드모집 등 신용카드 불법모집 중점 단속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신용카드 불법모집 신고포상제(일명 파파라치)는 불법 신고→(카드사)1차 확인→(여신금융협회)포상금 지급(未지급시도 통보) 등의 절차를 통해 건당 20만원에서 200만원까지 내용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게 된다.

그러나 전문신고자의 무분별한 신고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포상금 지급 연간 한도를 개별의 경우 100만 원까지 종합카드의 경우 1000만 원까지로 설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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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오는 12월 1일부터 공원, 역, 여객자동차터미널, 놀이동산, 상가, 전시관, 운동장, 학교 등 공공의 시설 또는 장소 내에서 다수인이 통행하는 통로에서 신용카드 가입행위는 전면 단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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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신용카드 연회비의 10%를 초과하는 과다경품 제공도 단속되며 자신이 소속된 카드사 이외의 자를 위하여 카드 회원을 모집하는 타사카드 모집 행위도 단속 된다.

특히 모집인 등록을 하지 않고 신용카드를 모집하는 행위와 모집인 등록을 하지 않고 별도 모집인을 고용해 복수의 신용카드 모집·수수료 수익을 취하는 행위 등도 단속 대상이다.

한편, 신용카드 불법모집 신고포상 제도를 통해 확정된 포상금 지급 절차는 카드사 1차 조사가 완료되면 그 결과를 여전금융협회에 제출하고 여전협회는 카드사가 조사한 포상금 신고 건에 대해 포상금 지급심사 위원회를 개최(월1회)해 포상금지급여부를 결정하게 되며 모집인이 불법모집을 인정하지 않을 경우, 신고자에게 이를 통보하게 된다.

강은태 NSP통신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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