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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NSP통신) 강병수 기자 = 화순군(군수 구충곤)이 이월체납액 최소화와 자주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오는 12월 15일까지 ‘하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 활동에 나선다.
군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고려해 11월 15일까지 자진납부 기간을 운영하고, 11월 16일부터 12월 15일까지는 집중 징수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체납자 2632명에게 지방세 체납안내문 발송, 전화 안내, 문자 발송 등 홍보 방안도 추진해 체납자의 자진 납부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집중 징수 기간에는 체납자의 경제력에 따라 맞춤형 징수를 펼친다.
고의 체납자, 고질·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차량 번호판 영치, 채권 압류, 부동산 공매 추진 등 강도 높은 징수 방안을 추진한다.
일부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할 납부, 체납 유예 조치 등을 활용해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화순군 관계자는 “체납액 징수는 조세 정의를 구현하는 한 방법이다”며 “코로나19로 힘든 시기지만, 군의 노력과 활동에 군민들의 넓은 이해를 바라며 체납액 자진 납부에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NSP통신 강병수 기자 nsp8989@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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