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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NSP통신) 조인호 기자 = 울진군(군수 전찬걸)은 지난 14일 울진군청소년수련관에서 가정위탁아동을 양육하는 대리·친인척 위탁부모와 담당공무원 30여명을 대상으로 ‘2021년 울진군 대리양육 및 친인척 위탁부모 보수교육’ 을 실시했다.
이 교육은 아동복지법 제49조에 의해 울진군과 경북가정위탁지원센터(센터장 임원주)가 년 1회 실시하는 보수교육으로, 위탁아동에 대한 이해·양육자의 스트레스 해소와 양육기술 훈련·아동안전 보호지원 아동학대 예방교육·협력방안 등에 대한 교육을 사회적거리두기 지침을 준수한 가운데 진행했다.
교육에 참석한 위탁부모는 “사춘기 조카를 이해하고 키우는 데 많은 도움이 되는 교육이었다”고 전했다.
윤은경 복지정책과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위탁부모와 아동이 서로 소통하고 이해하며 더욱더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NSP통신 조인호 기자 eno816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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