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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환경운동연합, 경주시소각장 폐수 불법 무단 방류 폭로

NSP통신, 권민수 기자, 2021-10-14 17:07 KRD2
#경주시 #경주환경운동연합 #경주시소각장 폐불 무단 방류 폭로

폐수 처리설비 미가동, 부당이익 착복 의혹 제기... 경주시, 조사 후 법대로 조치 할 것

NSP통신-경주환경운동연합 경주시소각장 폐수 무단 방류 폭로 기자회견 모습. (경주환경운동연합)
경주환경운동연합 경주시소각장 폐수 무단 방류 폭로 기자회견 모습. (경주환경운동연합)

(경북=NSP통신) 권민수 기자 = 경주환경운동연합은 14일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가지고 경주시 천군동 쓰레기 매립장의 경주시 자원회수시설(이하 경주소각장)에서 폐수를 정화하지 않고 무단 방류 중인 사실을 확인했다고 폭로했다.

이에 환경운동연합은 경주소각장을 운영 중인 경주환경에너지의 위탁운영 해지와 정상화를 위한 경주시의 대책을 요구했다.

또 경주소각장은 정상 가동 시 하루 약 42t의 폐수가 발생하며 폐수는 폐기물 소각 후 분진을 처리하는 과정, 청소차 세차, 실험실 등에서 발생하는 각종 오염물질로 이루어져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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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에 따르면 폐수는 지하 1층의 폐수처리설비로 집수되어 정화처리 후 다시 사용한다. 폐수 처리방법은 유량조 → PH조정조 → 반응조 → 응집조 → 침전조 → 무산소혐기조 → 호기조 → 막모듈세정탱크 → 여과수조 → 활성탄여과 → 재활용수조 → 재순환수 고가탱크 과정을 거처 재활용하도록 설계돼 있으나 경주소각장은 처리 과정을 건너뛰고 유량조 → 무산소혐기조 →  호기조 → 재활용수조 → 무단방류 형식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간이 수중펌프와 호스를 동원해 처리 과정을 우회하거나 약품처리 등의 설비가동을 하지 않고 재활용수조에 모인 정화되지 않은 폐수를 비상배관을 통해 오수관로로 무단방류 하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한 경주소각장 정상 가동 시 하루 약 4t 발생하는 침출수도 정상적인 처리방법을 거치지 않고 불법으로 무단방류하고 있는 것을 현장 확인 했다고 시민사회에 고발했다.

이와 같은 주장이 사실이면 무단 방류된 오염수는 물환경보전법의 ‘수질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보인다.

경주환경연합이 주장하고 있는 무단방류가 사실이면 경주시가 경주소각장에 지급하는 폐기물 반입 수수료가 폐수와 침출수 처리비용을 포함하고 있어 경주환경에너지는 처리 설비를 가동하지 않아 부당이익이 발생한다.

더불어 불법 방류한 폐수와 침출수는 하수종말처리장의 수처리 부하를 높여 환경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경주환경연합 관계자는 “경주시가 지도·감독을 전혀 이행하지 않았다. 경주소각장 근무자에 따르면 시청 담당 부서는 대기배출만 신경을 쓸 뿐 폐수 처리 등에는 관심이 없었다고 한다. 즉 폐수와 침출수가 정화와 소각 처리되지 않고 무단 방류된 데에는 경주시의 책임이 매우 크다”고 비판했다.

이어 “경주시는 경주소각장의 폐수와 침출수의 불법 방류 실태를 낱낱이 조사하여 시민 앞에 거짓 없이 보고해야 한다. 경주환경에너지의 불법 행위에 대해 처벌하고 부당이익을 환수해야 한다. 또한 위탁운영 해지 등 강력한 정상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경주시 관계자는 “경주시와 위탁업체가 면밀한 조사를 통해 위법사항이 확인되면 법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NSP통신 권민수 기자 kwun5104@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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