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NSP통신) 조현철 기자 = 무려 29년동안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등 선의의 장기체납자들이 수두룩하게 많지만 대부분 소액으로 이들이 경제제 재기를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20년 정리중체납 현황’ 자료에 따르면 체납기간별 정리중체납 건수는 1년 미만 213만4189건, 1년이상 2년미만 1만7418건, 2년이상 3년미만 1만815건, 3년이상 5년미만 1만1558건, 5년이상 10년미만 8692건, 10년 이상 3217건으로 확인됐다.
체납기간이 10년 이상인 정리중체납의 총 체납액은 71억원으로 1인당 체납액은 211만원에 불과하다. 5년이상 10년미만 정리중체납의 총 체납액은 275억원으로 1인당 체납액은 316만원으로 체납규모가 크지 않다.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자 중 명단공개가 가장 오래된 체납자의 체납액이 89억원인 점을 고려했을 때 1인당 체납액이 소액인 장기간 체납건을 정리하고 국세청은 악의적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징수에 집중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지적이다.
김영진 국회의원은 “소액, 선의의 체납자의 경우 장기간 체납상태로 두기보다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경제적 재기를 돕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서민, 영세 자영업자 등의 고통이 큰 상황에서 국세청은 전보다 배려있는 세정집행과 취약계층을 위한 시스템 정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NSP통신 조현철 기자 hc1004jo@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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