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내용 건너뛰기(skip to main content) 본문 바로가기(Go body) 메뉴 바로가기(Go Menu)
G03-8236672469

수원시, 2021 성실납세자에 인증패·인센티브 제공

NSP통신, 조현철 기자, 2021-10-08 10:49 KRD7
#수원시세금납부 #수원시개인세금 #수원시법인세금
NSP통신-수원시청 전경. (조현철 기자)
수원시청 전경. (조현철 기자)

(경기=NSP통신) 조현철 기자 = 경기 수원시(시장 염태영)가 2021년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해 건전한 납세문화를 만든 8개 법인과 개인 12명에게 성실납세자 인증패를 전달했다.

시는 지난 6일 성실납세 법인 사무실 8곳을 방문해 성실납세자 인증패를 수여하고 개인 납세자 12명에게는 각 구청에서 인증패를 전달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별도의 인증패 수여식은 진행되지 않았다.

시는 지난 9월 각 구 구청장의 추천(구 별 법인 2개소, 개인 3명)을 받고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사를 진행해 성실납세자를 선정했다.

G03-8236672469

올해의 성실납세자는 북수원신용협동조합·씨와이뮤텍·세경하이테크·비아트론·씨티웰·학교법인유신학원·브로제코리아·한창 등 법인 8개소와 개인 납세자 12명이다.

성실납세자에게는 ▲성실납세자 인증패 수여 ▲1년간 수원시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전액 감면 ▲3년간 법인 세무조사 면제 및 징수유예에 따른 납세담보 1회 면제 ▲시 주관 행사 참여 기회 부여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성실납세자는 매년 1월 1일 기준 수원시에 주소 또는 사업장을 둔 개인·법인 중에 선정한다. 국세나 지방세 체납이 없고 최근 3년 이상 해마다 3건 이상을 납부기한 내에 전액 납부한 납세자, 연간 1000만원 이상을 납부한 개인과 연간 5000만원 이상을 납부한 법인이 대상이다.

최근 3년 이내 국세나 지방세를 탈루·은닉한 개인 또는 법인, 최근 5년 이내 수원시 성실납세자 및 경기도 유공납세자로 선정된 납세자는 제외된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성실납세자가 사회적으로 우대받는 공정한 세정을 펼쳐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NSP통신 조현철 기자 hc1004jo@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G03-82366724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