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NSP통신) 구정준 기자 = 김승남 국회의원은 7일 해양수산부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매년 많은 행정력을 투입하여 양식산업에 피해를 주는 자연재난에 대응하고 있지만 단 한 번의 재난에 양식어가의 삶의 터전이 붕괴되는 게 현실”이라며 “현실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피해 보상을 위한 관련 법 제도 정비와 함께 전담조직의 신설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 고 지적했다.
해양수산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양식어가들은 강풍, 고수온, 적조, 태풍으로 총 82억원의 피해를 입었으며, 2020년에는 강풍, 빈산소수괴(산소부족 물덩어리), 태풍, 저염분으로 84억원에 달하는 피해를 입었다.
올해는 폭우와 고수온으로 인한 양식업 피해가 잇따랐다. 지난 7월초 전남 강진군 마량면 일대 전복 양식어가들은 갑작스러운 폭우로 인해 담수가 바다로 유입되면서 양식 전복 전량이 폐사하는 초유의 사태를 겪었다.
이에 김승남 의원은 추경 등을 통해 강진 마량의 전복폐사 복구와 재해예방 가두리 그물망 개선, 영어자금 상환기간 연장 등의 피해 보상책을 마련한 바 있다.
김승남 의원은 “자연재해가 발생할 때마다 그 때 그 때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양식산업의 재난 위기관리를 전담하는 해수부 내 조직을 신설해 예방과 대비, 대응과 복구를 위한 전략을 수립하고 기후위기에 대한 전문성도 갖춰야 자연재해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이 가능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NSP통신 구정준 기자 gu2828@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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