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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전복양식·커피농장 등 고수익 미끼 신종 유사수신업체 주의보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2-11-05 09:58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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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유사수신 혐의업체 59개사를 적발해 수사기관에 통보하고 전복양식, 커피농장, 신종 금융피라미드 등 고수익을 미끼로 한 신종 유사수신업체 주의보를 발령했다.

서울에 거주하는 A씨는 전복 양식 사업을 하는 M사의 직원으로부터 투자금에 대해 매월 4%의 확정 수익금을 주겠다는 투자권유를 받고 유사수신으로 의심이 들어 9월초 금감원에 신고해 현재 수사 중이다.

또, K씨는 커피 농장 사업을 하는 H사로부터 투자금에 대해 5년간 연 15%의 수익금을 주겠다는 투자권유를 받고 올해 6월경 600만원을 투자했으나 유사수신업체로 의심이 들어 7월 금감원에 신고했고 현재 검찰 송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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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저금리시대에 정상적인 영업수익으로는 고수익 지급(월4%, 연48% 등)이 불가능한데도 은행 등 제도권 금융회사(연3~5%)보다 터무니없이 높은 이자(수익금)를 지급할 것을 약속하는 행위는 유사수신업체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현혹되지 말 것을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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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금감원은 이들 유사수신업체는 적법한 업체로 인식되기 쉽도록 △△공제회, ○○협동조합, ◇◇자산관리, □□금융 등 제도권 금융회사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며 이 같은 업체의 주의를 요망하고 성장성이 높다면서 커피, 전복, 블루베리, 야자유, 비타민나무 등 실물자산에 투자할 것을 권유하는 업체의 주의를 당부했다.

특히 금감원은 의심되는 업체로부터 투자권유를 받는 경우 서민금융119의 제도권금융기관 조회코너에서 제도권금융회사 여부를 확인하고 반드시 금융감독원(국번 없이 1332)에 상담 받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금감원은 유사수신업체는 관련 법령에 따른 인․허가나 등록․신고를 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원금이상의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로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해 벌칙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밝혔다.

강은태 NSP통신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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