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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증권 등 20개사, 과징금 192억원·검찰고발조치…민병두 의원 “당연한 결정”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2-11-04 12:00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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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삼성증권 등 20개사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과 검찰고발 조치를 받게 됐다.

정무위원회 소속의 민병두 의원(민주통합당)은 국정감사 기간에 제1종 국민주택채권 담합에 ‘삼성증권’ 역시 포함돼야 한다는 입장을 낸 바 있다.

지난 9월 31일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원회의가 열렸으며, 2일 공정위가 제재 결과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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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20개 증권사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192억원, 그리고 6개 증권사에 대해서는 검찰 고발조치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서 민병두 의원은 20개 증권사에 대해 공정위가 과징금 및 검찰고발을 한 조치는 ‘당연한 결정’이라고 말했다.

특히 민 의원은 “다른 19개 담합 증권회사가 ‘단순 담합’을 했던 것에 반해, ‘담합 정보를 활용한 담합’을 했기에, 그 죄질이 더욱 불순했던 삼성증권의 과징금이 다른 증권회사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많은 21억 1200만원이 적용된 것 역시도 ‘당연한 결정’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민 의원측은 “공정위가 제1종 국민주택채권을 포함하여, 제2종 국민주택채권, 서울도시철도 채권, 지방도시철도 채권, 지역개발채권 등(=소액첨가 채권)의 담합을 포함시켰다는 보도를 접한 직후, 민병두 의원은 이에 대한 담합 증거를 추가로 확보한 상태였다”고 전했다.

그래서 ‘만에 하나’ 10월 31일 공정위 전원회의에서 ‘부당한 결정’이 나올 경우, 적극 대응할 준비를 해놓고 있던 중이었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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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 의원은 “이번 공정위의 과징금 규모 200억원은 담합 이익을 4000억원으로 추산했기에, 이에 대해 5%를 적용한 결과다”며 “물론 담합에 대한 공정위의 재제는 ‘행정처벌’의 성격을 갖는다. 담합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의 성격과는 근본적으로 구분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민 의원은 “현실적으로 ‘담합피해’를 입었던 수십만명의 국민들(=소비자들)의 입장에서 손해배상을 받기 위해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 “결국, 담합 회사들은 4000억원의 ‘담합 이익’을 취한 반면, 과징금은 5% 수준인 200억만 지불하게 된다”고 말했다.

즉, 만일 공정위에 담합행위가 걸리더라도 95% 이상의 담합 이익을 취하고 있는 현실의 모순은 온전히 남게 되는 것이라는 것.

이에 민 의원은 “담합이 걸리지 않으면 4000억원의 이익을 취하고, 만일 공정위에 걸려도 3800억원의 이익을 취한다면, ‘담합’을 하지 않은 기업은 오히려 이익극대화라는 경제학적 가정을 적용한다면, 오히려 비합리적 기업이 되고 말 것이다”며 “바로 이 지점에 ‘담합을 적극 권장하는 공정거래법의 모순’이 존재하는 셈이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민 의원은 “이러한 모순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담합 피해자 한명 이상이 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담합 피해자 모두에게 소송의 효력이 적용되는 방향으로 ‘집단소송법’이 도입될 필요가 있다”며 “특히, 담합 업체에 대해서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해 담합에 걸렸을 불이익이 담합으로 얻을 이익보다 큰 방향으로 ‘인센티브 제도’를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민 의원은 “공정위가 도입한 리니언시 제도는 경제학적으로 ‘죄수의 딜레마’ 원리를 적용한 것으로 많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 좋은 제도라고 할 수 있다”며 “리니언시 제도가 바람직한 이유는 ‘담합을 고발할 인센티브’가 ‘담합을 고발하지 않을 인센티브’보다 더 크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마찬가지 원리로, 민 의원은 “담합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담합으로 인한 불이익’이 ‘담합으로 얻는 이익’보다 큰 방향으로 ‘제도설계’가 이뤄져야 한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집단소송법’과 ‘징벌적 손해배상’은 반드시 이뤄져야 하는 제도개선 과제다”고 강조했다.

강은태 NSP통신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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