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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대포통장 개설시 무조건 처벌…조성래 국장, “몰랐다 변명 안 돼”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2-10-30 12:00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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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조성래 금융감독원 서민금융 지원국장이 대포통장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조성래 금융감독원 서민금융 지원국장이 대포통장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앞으로 대포통장 개설자가 수사기관에 적발된 후 나는 몰랐다거나 속았다고 주장하면서 나도 피해자라고 주장하면 처벌을 유예하던 그동안의 수사기관의 관행이 무조건 처벌로 강화된다.

조성래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 서민금융 지원국장은 오는 11월 1일부터 은행연합회 및 은행과 함께 대포통장 근절을 위한 종합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 2011년 10월 1일부터 2012년 9월 30일까지 1년간 보이스피싱에 사용된 대포통장이 무려 4만 3268개이고 지난 4월 18일부터 10월 17일까지 6개월간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를 통해 대출사기로 피해신고된 건수가 5403건(연간 환산 약 1만 건)으로 연간 약 6만개 이상의 대포통장이 사용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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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금감원은 오는 11월 1일부터 보이스피싱, 대출사기, 자금세탁 등 금융범죄에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는 대포통장 근절을 위한 종합대책으로 ▲대포통장 사전방지 단계 ▲ 사용억제 단계 ▲사후제재 단계 등 주요내용을 발표하고 이를 위해 오는 11월 1일부터 은행에서 통장개설시 통장·카드 양도의 불법성에 대한 설명․확인이 의무화 된다고 설명했다.

조성래 금감원 서민금융 지원국장은 “그동안 대포통장 개설자가 수사과정에서 나는 대포통장으로 이용되는지 몰랐다고 하면 사실상 처벌이 불 가능했지만 오는 11월 1일 이후부터는 이를 허용하지 않고 처벌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금감원 서민금융 한 관계자도 “금감원은 대포통장 개설자에 한해 향후 수사기관에 강력한 처벌을 주문하고 있고 통장개설시 양도에 대한 고지가 의무화 되는 만큼 대포통장을 개설하면 무조건 처벌 된다”고 말했다.

◆ 대포통장 사전방지 단계

오는 11월 1일부터 시중은행에서 통장 개설시 은행거래 계좌 신청자는 은행으로부터 예금거래 신청서에 통장(카드)양도의 불법성에 대해 설명을 듣고 확인·서명하는 부분 신설이 의무화 된다.

따라서 통장개설자는 ‘통장, 현금카드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고, 전자금융거래법에 의해 처벌받으며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약관에 따라 계좌개설 등의 금융거래가 제한될 수 있다’는 내용에 대해 은행으로부터 설명을 들었는지 서명하게 된다.

또한 금융거래 목적 확인제도 개선을 위해 단기간 다수계좌 개설자 (외국인으로서 여권 또는 여행자증명서만을 소지한자 및 미성년자)로부터 통장개설 요청시 제출받던 여러 서식을 금융거래 목적 확인서로 통합해 서류징구의 목적을 명확히 하고, 계좌개설 목적이 불명확한 경우는 계좌 개설을 거절하게 된다.

◆ 대포통장 사용억제 단계

2009년 6월부터 은행별 수행하고 있는 의심계좌 모니터링 기법과, 최신 피해사례 및 피해예방사례를 은행간 공유·활용해 모니터링 역량을 강화한다.

따라서 오는 11월 1일부터 각 은행은 은행연합회에 집중되어 있는 은행별 최신 피해사례 및 피해예방사례를 영업점에 고지하고 유사한 피해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은행이 동 시스템에 접속, 모니터링 기법을 조회 및 활용하고 의심거래 발생 시 신속히 지급정지 조치한다.

또한 은행별 모니터링 부서가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에 이용될 것으로 의심되는 계좌 명의인의 정보를 은행연합회 전산시스템에 집중시키고 동 정보를 은행간 공유·활용해 의심거래 발생시 신속히 지급정지 조치한다.

◆대포통장 사후제재 단계

은행권은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 약관을 개정해 계좌개설 제한 및 기타 금융거래 불이익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지급정지 사실 통지서를 개정해 지급정지 계좌 명의인에게 금융거래가 제한될 수 있음을 사전 통지한다.

또한 통장(카드) 양도이력이 있는 고객에게는 향후 1년간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계좌 개설을 제한하며 그러나 대포통장 개설 이력이 있는 통장개설자라 해도 계좌개설 목적이 명확한 경우(급여통장 개설 등)는 예외적으로 거래계좌 개설이 허용된다.

하지만 각 은행들이 신용카드 발급 및 대출취급 심사 등 금융거래시 통장양도 이력 고객 정보를 심사 참고자료로 활용하고 구체적인 활용방법은 금융회사가 자체적으로 정하여 운영한다.

현재 금감원은 30일 발표한 대포통장 근절 종합대책의 적용시기와 관련, 오는 11월 1일(일부 12월 3일)부터 은행권을 중심으로 시행하고, 제도시행 효과 등의 상황을 보아 전체 금융권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금감원은 이번 조치로 보이스피싱·대출사기·자금세탁 등 금융범죄가 감소하고 대포통장 명의인에 대한 처벌 강화로 통장 양도·매매 행위가 감소되며 통장(카드) 양도·매매의 불법성에 대한 대국민 인식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 대포통장 개설시 민·형사상 책임부담과 금융거래 제한된다는 사실에 유의할 것을 국민에게 당부했다.

또한 금감원은 대출·취업 등을 미끼로 한 통장(카드)양도 요구에 일절 응대하지 말 것과 불가피하게 통장(카드)을 양도․매매한 경우 즉시 거래(지급)정지 등 조치와 함께 경찰서에 신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은태 NSP통신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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