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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국민기초생활수급 부양의무자 기준 전면 폐지

NSP통신, 권민수 기자, 2021-09-26 13:43 KRD7
#경주시 #국민기초생활수급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350가구 추가 혜택, 부양의무자가 연 소득 1억원·재산 9억원 이상 제외

NSP통신-경주시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대상자 방문 상담 모습. (경주시)
경주시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대상자 방문 상담 모습. (경주시)

(경북=NSP통신) 권민수 기자 = 경주시는 다음달 1일부터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로 350여 가구가 추가 수급 혜택 받는다.

시와 보건복지부는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기초생활수급자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어려움을 고려해 3개월 앞당겼다.

부양의무자 기준은 생계급여 수급자의 1촌 직계 혈족과 그 배우자의 소득 재산 수준을 고려해 선정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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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가구와 노인, 한부모 가구에 대해서만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했다.

이에 따라 다음달 1일부터는 수급자 본인의 생계급여 선정기준만 충족되면 부양의무자 유무와 관계없이 생계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다만 부양의무자가 연 소득 1억원 이상의 고소득자거나 금융 재산을 제외한 재산이 9억원 이상인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경주시는 부양기준 폐지로 올해만 지역에서 350여 가구가 신규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시의 3년 간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현황을 살펴보면 2018년 5749세대 278억 9300여만원, 2019년 5831세대 278억 4500여만원, 2020년 5954세대 299억 3200여만원이다.

또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전면 폐지를 앞두고 부정수급자가 늘어난 것에 대비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시는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 시 사실혼임에도 이를 숨기거나 허위로 가족관계가 해체됐다고 신고하는 부정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또 부정수급 조사와 관련한 매뉴얼이 없어 명확한 판단이 어려운 상황이다.

시가 공개한 연도별 기초생활 환수 건수은 2018년 459건, 2019년 602건, 2020년 507건, 2021년 9월 24일 기준 618건 등 매년 부적정 수급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시는 보건복지부에 부정수급 신고시스템 개선, 조사매뉴얼 및 개별사례집 제작 배부, 전문인력 양성 및 담당자 교육, 조사권한 강화 등을 골자로 한 개선사항을 건의했다. 보건복지부는 경주시의 건의 사항을 바탕으로 제도 개선을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올해 생계급여 선정 기준은 1인 가구 월 54만8349원, 2인 가구 월 92만6424원, 3인 가구 월 119만5185원, 4인 가구 월 146만2887원이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전면 폐지로 시민들의 보편적 복지를 강화하기 위해 신속하게 집행해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NSP통신 권민수 기자 kwun5104@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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