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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문회사 85개 자본잠식…금감원, 부실사 퇴출 3단계 상시관리 기준 제시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2-10-23 14:04 KRD7
#투자자문회사 #자본잠식 #금감원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올해 6월말 기준 85개 투자자본회사가 자본잠식 되고 지난 3년간의 흑자 기조를 끝내고 적자로 전환하자 부실징후 투자자문회사에 대해 3단계 상시관리 기준을 제시하며 관리 강화에 돌입했다.

최근 3년간 투자자문회사의 수익성은 2010년 3월 338억원→2011년 3월 877억원→2012년 3월 379억원→2012.6월 -211억 원으로 적자로 전환됐다.

따라서 금감원은 부실징후 투자자문회사에 대해 올해까지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다음해 1월부터 부실 투자자문회사의 퇴출을 위한 3단계 상시관리 기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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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문회사 현황=투자자문회사의 과도한 고유재산 운용은 선행매매 등 불건전한 영업행위 발생의 위험 소지가 있고 올해 6말, 자문사의 투자증권(3137억원) 중 78%가 주식(76%) 및 파생상품(2%)의 주식투자로 시장상황에 따라 큰 손실을 발생시켜 자문사의 재무건전성을 급격히 악화시킬 가능성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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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부실우려 투자자문회사 증가로 경쟁이 심화되고 일부 대형사 위주의 과점적 시장이 유지되면서, 올해 6월 기준 85개 투자자문회사의 자본이 잠식 되는 등 부실우려 투자자문회사가 증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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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감독대상 투자자문회사 수는 163사로 많으나 투자자문회사당 평균 인력은 9명(최소 2명에서 최대 30명)에 불과하고 매매관련 업무를 수작업으로 처리하는 등 위험관리 등 내부통제시스템이 크게 미흡해 상시감시에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금감원은 투자자문회사 감독 강화 방안으로 투자자문회사의 고유재산운용 위험관리강화 유도, 업무부담 완화 및 맞춤형 감독 추진, 투자자문회사 임직원의 전문성 강화를 지원 하기로 했다.

◆투자자문회사의 고유재산운용 위험관리강화 유도=투자자문회사의 고유재산 운용과정에서 노출되는 리스크를 완화할 수 있는 위험관리 모범사례를 제시한다

그리고 방법은 투자자문회사별로 업무 특성에 맞는 구체적인 위험관리지침을 제․개정해 운영하도록 유도해 위험관리체계가 미흡한 투자자문회사에 대해서는 중점 모니터링 대상으로 선정하고, 필요시 위험관리지침 개선 요구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금투업규정에 따르면 금융투자업자는 위험관리지침 제·개정시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해야 하며 원장은 필요시 개선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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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부담 완화 및 맞춤형 감독 추진=업무보고서 보고항목을 정비해 투자자문사 업무보고서 세부항목을 중요도·이용빈도 등을 감안해 53개 → 22개(예정)로 대폭 정비한다.

상시감시체계 확충을 위해서는 투자자문회사 건전성을 효율적으로 감시하기 위해 5개 핵심지표(선자본잠식률, 최소유지자본비율, 당기순손실율, 계약고감소율, 소송비율)을 정해 월단위로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그리고 소통채널 확대를 위해 투자자문회사에 안내사항 전달, 의견수렴 등을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해 부실 자문회사의 조기 퇴출을 위한 3단계 상시관리 기준을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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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문회사 임직원의 전문성 강화 지원=투자자문회사 임직원이 준수해야 할 법규, 위반사례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 ‘업무핸드북’을 발간․제공해 투자자문회사 임직원 대상 준법교육을 위한 정기 교육과정(매년 2회 이상) 마련한다.

◆불건전한 투자자문사에 대한 적극적인 퇴출 추진=금융위 T·F를 통해 직권 등록취소 제도 도입 등 퇴출관련 제도를 개선해 부적격 투자자문사의 퇴출시스템 강화 추진한다.

한편, 금감원은 향후 감독 추진계획으로 10월 중 투자자문회사 고유재산운용 위험관리 모범사례를 안내하고 향후, 투자자문사 위험관리지침 적정성, 선행매매 등을 점검하며 12월 중 투자자문회사 상시감시체계 확충을 위해 투자자문회사 핵심지표 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할 방침이다.

또, 금감원은 CPC 가동과 투자자문회사 업무보고서를 개선해 다음해 1월 중 부실징후 투자자문회사 퇴출을 위해 3단계 상시관리 기준을 운영한다.

강은태 NSP통신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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