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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하천-소하천-공유수면 점·사용료 정기분 부과

NSP통신, 김난이 기자, 2021-09-09 15:08 KRD7
#안성시 #하천 #소하천 #사용료 #소상공인

코로나19 장기화 따른 하천·소하천 사용료 감면 추진

NSP통신-안성시청 전경. (NSP통신 DB)
안성시청 전경. (NSP통신 DB)

(경기=NSP통신) 김난이 기자 = 경기 안성시(시장 김보라)는 9월 중 올해 하천, 소하천, 공유수면 점·사용료 정기분 총 682건(약 3000만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시는 하천 점용료 77건, 소하천 점용료 50건, 공유수면 점·사용료 555건이 부과 대상이나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지역경제 침체 완화를 위해 하천 점용료 25% 감면, 소하천 점용료 전액을 감액해 부과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달 중 정기 납부 대상자에게는 별도 안내 없이 감면 비율 적용 점용료를 부과할 계획이며 올해 신규로 허가받아 이미 점용료를 납부한 대상자에게는 환급 안내문 발송 후 점·사용료를 감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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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라 안성시장은 “하천, 소하천 점용료 등을 감면해 조금이나마 중소·소상공인의 부담을 경감함으로써 지역 민생경제에 활력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하천, 소하천 및 공유수면 점용료 부과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안성시 건설관리과 하천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NSP통신 김난이 기자 sury2019@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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