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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올해 하반기 소상공인 지원 팔 걷어

NSP통신, 김용재 기자, 2021-09-06 17:01 KRD7
#장성군

오는 30일까지 점포 임대료, 대출이자, 신용보증 수수료 지원 등 신청 접수

NSP통신-장성군청 전경. (장성군)
장성군청 전경. (장성군)

(전남=NSP통신) 김용재 기자 = 장성군이 하반기 소상공인 지원을 시작한다.

이를 위해 군은 오는 30일까지 지역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

군이 추진 중인 소상공인 지원사업은 점포 임대료 지원과 대출이자 차액보전, 신용보증수수료 지원의 3개 유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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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포임대료 지원은 지난 2019년 9월 1일 이후 점포를 임차해 운영 중인 창업자 또는 업종 전환자에게 연간 최대 400만원의 임대료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대출이자 차액보전은 지원 기간인 3년 동안 연 최대 200만원을 지원한다.

신용보증 수수료는 3년 범위 내에서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해준다.

지원 대상은 장성에 사업장과 자택 주소를 둔 소상공인이다.

지원 자격 충족시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준비해 장성군청 경제교통과로 제출하면 된다.

다만 기존에 지원을 받고 있는 소상공인이나 연 매출 1억 5000만원이 넘는 경우, 부부합산 연 30만원 이상의 재산세 납부자, 자가 소유자 및 임차인 등은 신청할 수 없다.

자세한 사항은 장성군 누리집(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다각적인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다”면서 “지역경제 회복과 소상공인 소득 증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NSP통신 김용재 기자 nsp2549@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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