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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발기부전치료 성분 함유한 ‘건강기능식품’ 제조 판매책 적발

NSP통신, 도남선 기자, 2012-10-19 11:20 KRD1
#부산식약청 #발기부전 #치료제 #징코란 #건강기능식품
무허가 발기부전치료 성분 함유한 ‘건강기능식품’ 제조 판매책 적발

[부산=NSP통신] 도남선 기자 =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을 넣은 시가 1억6000여만원 상당의 무허가 건강기능식품을 제조, 판매해 온 전모(70) 씨 등 일당 4명이 적발됐다.

부산지검은 19일 ‘징코란’이라는 제품을 무허가 식품으로 무신고 제조한 이모(70) 씨와 판매책 전 씨 등 모두 4명을 각각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및 ‘식품위생법’ 위반혐의로 입건했다.

부산식약청 조사결과 전씨 등은 지난해 12월부터 올 8월까지 인터넷 쇼핑몰 및 전화권유 등을 통해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이 함유된 건강기능식품인 ‘징코란’ 3만4380캡슐을 성기능 개선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해 판매해왔다 .

NSP통신-실데나필 함유 징코란의 전면과 후면의 촬영사진 (부산식약청 제공)
실데나필 함유 ‘징코란’의 전면과 후면의 촬영사진 (부산식약청 제공)

이 씨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마황 삼지구엽초 야관문 등의 성분과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인 ‘실데나필’을 섞어 전씨에게 건강기능식품으로 판매하도록 의뢰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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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씨는 이씨로 부터 받은 원료를 캡슐에 담아 ‘징코란’이라는 제품으로 인터넷 쇼핑몰 등을 통해 판매해온 혐의다.

NSP통신-실데나필 함유 징코란 분말 원료 제조 현장. (부산식약청 제공)
실데나필 함유 ‘징코란’ 분말 원료 제조 현장. (부산식약청 제공)

부산식약청은 위반업체를 관할 행정기관에 처분 요청하고 앞으로도 건강기능식품에 의약품 성분을 섞어 판매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단속해 나갈 계획이다.

또 소비자는 성기능 개선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과대 광고하는 식품 등은 불법 의약품성분이 함유됐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구입을 자제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도남선 NSP통신 기자, aegookja@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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