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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4년간 세무조사후 추징세액 4345억원…총 납세액의 5% 해당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2-10-19 10:19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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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홍종학 민주통합당 국회의원은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한 결과, 2008년부터 2011년까지 4년간, 공공기관들이 국세청으로부터 세무조사 후 추징당한 법인세액이 무려 4345원이라고 1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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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홍 의원은 “국세청에서는 공공기관의 법인별 법인세 규모나, 어느 법인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추징을 얼마나 했는지 구체적인 자료를 공개하지 않고, 총액만 공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홍 의원은 “이것은 국민의 세금이 투입돼 공적 업무를 담당하는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적 감시를 가로막는 잘못된 행태다”며 국세청에 즉각적인 시정을 요구했다.

현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 지정 운영되고 있는 공공기관 및 공기업이 국가에 납부한 법인세는 총 9조 705억 원으로 같은 기간 동안 국세청이 75개 법인의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추징한 세액은 총 4345억 원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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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이는 지난 4년간 1084개 공공기관 법인의 1개 법인 당 법인세 부담세액은 평균 83억 원이었고, 세무조사 법인 75곳의 1개 법인 당 추징세액은 57억9000만원으로 공공기관 1개 법인 당 부담세액대비 추징세액을 단순비교 할 경우 무려 69.7%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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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홍종학 의원실 한 관계자는 “이는 국세청이 매년 약 20여개 정도의 공공기관을 조사한 결과이어서 전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할 경우 공공기관의 추징세액은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홍종학 의원은 “이처럼 공공기관이 세금추징을 많이 당하는 것에는 기획재정부의 관리 소홀이 한 몫을 차지한다”고 지적하고 “현재 기획재정부는 연 1회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평가하는 ‘공공기관경영실적평가’를 실시하고 있는데 평가기준에 세무조사나 세무조사로 인한 추징액을 별도로 반영하고 있지 않고 재무예산평가에서 추징액을 단순 ‘비용’으로 처리하고 있다”며 “공공기관의 세법상 부실 경영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보다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강은태 NSP통신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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