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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일산 요진 Y-CITY 비리행정 공무원 고양지청에 뒷북 수사의뢰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21-09-06 09:47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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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고양시 최대 도시개발 비리행정으로 탄생한 일산 요진 Y-CITY 복합시설 (강은태 기자)
고양시 최대 도시개발 비리행정으로 탄생한 일산 요진 Y-CITY 복합시설 (강은태 기자)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고양시가 지난 2016년 일산 요진 Y-CITY 복합시설 준공 당시 이미 성립된 관련 공무원들의 업무상 배임 범죄 혐의에 대해 만 5년 3개월이 지난 9월 3일 뒤늦게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에 수사의뢰 했다.

고양시 감사관실에서 지난 2019년 9월부터 최근까지 실시한 특정감사 결과에 따르면 요진 Y-CITY 복합시설과 관련 업무를 처리한 공무원 5명은 최초 협약서 체결에서부터 준공까지의 과정에서 비리행정(부적정)을 자행한 것으로 적시됐다.

하지만 ‘공무원의 직무관련범죄 고발지침’ 2조나 항을 보면 “각급 행정기관의 장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공무원의 범죄혐의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2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고발하여야 한다”라고 적시 돼 있어 고양시 감사담당관의 요진 관련 특정 감사에 한계를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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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전희경 고양시 감사담당관이 퇴임을 앞두고 앞두고 조사한 일산 요진 Y-CITY 비리행정 감사 결과 (고양시)
전희경 고양시 감사담당관이 퇴임을 앞두고 앞두고 조사한 일산 요진 Y-CITY 비리행정 감사 결과 (고양시)

한편 고양시가 수사대상에 포함해야할 공무원들의 수를 축소해 수사 의뢰한 비리행정 공무원들의 부적정 업무는 고양시와 요진측이 체결한 ▲최초(1차) 협약서 체결 ▲도시관리계획 변경 업무 ▲2차(추가) 협약서 체결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업무 ▲학교용지(나대지) 기부채납 부당 포기 ▲3차 협약체결(공공이행 합의서) ▲주택건설사업 사용검사 업무 ▲업무빌딩 건축 허가 업무 ▲기부채납 의무존재 확인의 소 제기 등이 부적정 했다고 감사했다.

NSP통신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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