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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 가입, 주택소유자에게만 적용…‘주택금융공사법’ 국무회의 통과

NSP통신, 김정태 기자, 2012-10-16 14:09 KRD7
#주택금융공사법 #주택연금가입 #금융위원회

[서울=NSP통신] 김정태 기자 =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 개정안이 1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주택금융공사법 개정안은 지난 6월 28일 ‘2012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통해 발표한 주택연금 가입요건 완화를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개정내용은 현행 주택연금 가입 연령요건(대통령령에서 60세로 정함)은 부부(주택소유자 및 배우자) 모두에게 적용해 왔으나 앞으로는 배우자의 연령에 관계없이 주택소유자에게만 적용하는 것으로 완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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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부부 공동소유인 경우에는 연장자를 기준으로 가입 연령요건을 적용한다. 개정 법률안(공포한 날부터 시행)은 10월중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김정태 NSP통신 기자, ihunter@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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