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가 대한항공과 서울특별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 간 제3자 계약방식에 따른 송현동 부지의 교환부지가 결정돼 대한항공이 올해 안에 부지 매각대금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국민권익위에 따르면 올해 4월에 주관했던 ‘대한한공 송현동 부지 매각 조정안’에 따라 8월 18일 서울시와 LH공사 간에 교환 시유지를 ‘구 서울의료원(남측) 부지’로 잠정 합의했다.
국민권익위는 올해 3월 31일 대한항공, 서울특별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가 서명 완료한 조정서를 소위원회를 거쳐 4월 26일 전원위원회에 상정해 최종 확인함으로써 법적 효력을 부여했었다.
당시 국민권익위의 최종 확인을 통해 성립된 합의 사항은 크게 주택공급 부지가 필요한 LH공사가 참여하는 제3자 계약방식과, 서울시와 대한항공이 각각 2개씩 추천하는 4개의 감정평가 법인의 산술평균액에 따른 송현동 부지의 가격결정 방식, 매매대금은 계약일로부터 2개월 내에 85%를 지급하고 나머지 잔금은 시유지 교환 후 지급하기로 하는 대금지급 방식이었다.
국민권익위 조정의 핵심 사항인 제3자 계약방식은 송현동 부지를 LH공사가 매입해 서울시가 보유한 시유지와 교환하는 것이었는데 그 중에서도 교환 시유지를 결정하는 것이 최대 난제였다.
교환부지를 결정하지 못하면 계약일이나 대금지급 시기 등을 정하는 것이 의미가 없어져 지난해도 조정이 한 차례 연기되는 우여곡절이 있었고 국민권익위에 각자의 입장을 이해시키고 어렵게 양보를 이끌어내어 올해 4월에 조정을 마무리할 수 있었다.
송현동 땅의 교환 시유지가 서울의료원 남측부지로 결정됨에 따라 대한항공은 LH공사와 송현동 부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연내에 매각대금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고 유동성 위기 극복을 위한 자구안이 이행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송현동 부지 교환 대상 토지는 서울시와 LH공사 간에 감정평가, 소유권 이전 등 후속논의와 서울시 시의회, LH공사 이사회의 의결이 있어야 확정되고 이후에 교환계약이 이루어지게 된다.
NSP통신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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