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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납세자보호관 제도... 시대적 위기 시민 만족도 높아

NSP통신, 권민수 기자, 2021-08-29 12:02 KRD8
#경주시 #납세자보호관 제도

시민 515명, 징수유예·납부기한 연장... 긍정적 납세의무 의지 높여, 체납자 저감 효과로 이어져

NSP통신-경주시청사. (경주시)
경주시청사. (경주시)

(경북=NSP통신) 권민수 기자 = 경주시의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가 납세자의 권익 보호를 통해 긍정적인 납세의무 의지를 높이며 체납자 저감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제도는 지난 2019년 2월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지방세 세무 상담, 고충 민원 해결, 납세자의 숨은 권리를 찾아주며 행정의 순기능 역할을 하고 있다.

이를 통해 시민들의 납세의무에 대한 긍정적인 변화는 징수효과를 높이고 체납자 감소 효과를 동반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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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올해 7월부터는 조직개편으로 정책기획관에서 시민소통협력관 현장민원팀으로 주관부서가 이관되면서 지방세 납부 관련 민원인들의 현장 소통과 대응이 활성화 됐다.

이 제도가 도입된 2019년 2월부터 현재까지 2년 6개월 동안 총 515건의 지방세 관련 민원이 접수됐다.

민원은 권리보호 요청 1건, 납부기한 연장 34건, 징수유예 63건, 세무상담 417건 등 이다.

시는 이 같은 성과에 힘입어 올해도 시민과 소통하는 납세자보호관 제도가 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주낙영 시장은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고충과 애로사항을 적극 발굴·해소해 나가겠다”며 “지방세 관련 고충이나 애로가 있으면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적극 이용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NSP통신 권민수 기자 kwun5104@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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