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안병길 국민의힘 국회의원(부산 서구·동구)이 국민권익의 부동산 조사결과와 관련해 문제가 된 해당 유치원의 실소유주는 처남이라는 법원 답변서와 국세청의 결론을 공개하며 해명했다.
안 의원은 우선 “불운한 가정사로 인해 불거진 의혹으로 심려를 끼쳐드리게 되어 송구스럽다”며 “저는 현재 배우자의 소제기로 30년 넘게 이어온 혼인생활을 정리하기 위해 이혼재판 중이다”고 공개했다.
이어 “아시다시피 혼인관계가 파탄이 나 소송으로 이어진 경우에는 확인되지 않은 온갖 흠집을 제기하는 경우가 허다하고 문제가 된 부동산(유치원) 또한 소송과정에서 쟁점으로 떠오른 사안 중에 하나다”며 “배우자는 지역에서 오랜 기간 동안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운영해 왔는데 저는 그 형성과정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한다”고 설명햇다.
또 안 의원은 “그런데 소송 진행 과정에서 처남(배우자의 친오빠) 명의의 유치원이 배우자가 운영하는 유치원, 어린이집과 거리도 가깝고 명칭도 비슷해 저는 처남 명의의 유치원도 사실상 배우자 소유가 아닌가 하는 문제를 제기했다”며 “(하지만)이에 대해 배우자는 여러 가지 증거를 제시하면서 해당 유치원의 실소유주는 처남이라는 답변서를 법원에 제출했고 나아가 처남이 지난해 명의신탁 문제로 세무조사를 받았는데 국세청으로부터 명의신탁이 아니라는 결론을 받았다고 법원에 소명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안 의원은 “권익위의 부동산 전수조사 과정에서 배우자가 개인정보제공동의에 협조한 사실이 없어 얼마나 정확한 조사가 이루어졌는지 확신할 수 없고 저도 이 부분에 대해 권익위로부터 어떠한 소명요구를 받은 적도 없다”며 “향후 경찰에서 사실관계를 엄정하게 수사하면 그 결과가 명명백백하게 밝혀질 것으로 본다”고 추정했다.
이어 “사실관계 여하를 불문하고 수사결과가 나올 때까지 제가 몸담고 있는 당과 캠프에 부담을 드리지 않기 위해 모든 직책을 내려 놓겠다”며 “국민 여러분과 당원 동지 여러분께 심려 끼쳐 드리게 된 점 다시 한 번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며 다소 억울해 보일수 있음에도 권익위 부동산 전수조사 결과에 시시비비(是是非非)를 가리려 하지 않고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며 사과 했다.
NSP통신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