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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그룹 담배소매업 진출?… 편의점, 세븐일레븐 4422개 중 891개 소유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2-10-10 11:13 KRD7
#김영주 #롯데그룹 #담배소매업 #코리아세븐 #세븐일레븐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롯데그룹의 계열사 코리아세븐이 편의점 가맹점주들이 지정받아야 할 담배소매인 지정을 회사이름(법인)으로 800개나 받고, 회사대표의 개인 자격으로도 91건이나 지정 받아 담배사업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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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무위원회 김영주 의원은 기획재정부 등으로부터 제출 받은 국정감사자료를 근거로 2012년 8월 기준 코리아세븐의 편의점 ‘세븐일레븐’의 직영점과 가맹점 4422개가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았는데, 이 가운데 20%인 891개 점포의 담배소매인이 실제 담배를 파는 가맹점주가 아닌 세븐일레븐 회사이거나 전, 현직 회사대표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현행, 담배사업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르면 소비자에게 담배를 판매할 수 있는 담배소매인은 ‘점포를 갖추고 담배를 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하고자 하는 자에게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하도록 돼 있다.

따라서 이번에 확인된 891개 점포는 코리아세븐과는 가맹계약을 맺었을 뿐 회사와는 독립적인 지위를 가진 사업자이기 때문에 담배소매인 지정은 당연히 가맹점주가 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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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코리아세븐은 가맹점주와 맺은 ‘프랜차이즈 계약서’에 담배소매인 지정은 코리아세븐 명의로 한다는 조항을 두어 담배판매권을 확보했다.

따라서 김 의원은 “대기업의 경제력 집중에 대한 사회적 비판이 높은 가운데, 대기업에서 소규모 자영업자를 상대로 불공정 약관을 강요하고, 심지어는 대표적인 소매품목인 담배판매권까지 강탈하며 사업을 해왔다는 사실에 분노를 넘어 허탈함까지 느낀다”고 강하게 롯데그룹을 비난했다.

또한 김 의원은 “공정위는 지금 당장 편의점 프랜차이즈 분야에 대한 불공정 행위에 대한 전면 조사를 실시하고,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법률에 근거해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문했다.

특히 김 의원은 “자영업자를 비롯한 서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실질적인 경제민주화를 위해서는 관련 법률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하며 “이번 정기국회에 민주당 당론으로 본인이 대표 발의한 ‘가맹사업법’개정안의 원안 통과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5년간 세븐일레븐의 매출액 중에서 담배는 전체 매출의 평균 40%를 차지하고 2011년의 경우 전체 매출액 1조 6862억 원 중에서 담배 매출액은 6413억 원이었으며 더구나 담배는 다른 상품의 판매를 유도하는 매개 상품의 역할을 하고 있어 편의점 영업에서는 매우 중요한 상품으로 취급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은태 NSP통신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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