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내용 건너뛰기(skip to main content) 본문 바로가기(Go body) 메뉴 바로가기(Go Menu)
G03-8236672469

안산 선부행복주택 입주자격 대폭 완화…108세대 추가 모집

NSP통신, 김병관 기자, 2021-08-17 14:28 KRD7
#안산도시공사 #선부동 #행복주택 #입주자격완화

안산도시공사, 남녀구분 없애고 소득·기간요건 완화 입주기회 확대

NSP통신-선부동 행복주택 조감도. (안산도시공사)
선부동 행복주택 조감도. (안산도시공사)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경기 안산도시공사(사장 서영삼)가 선부동 행복주택 입주자격 요건을 대폭 완화해 총 108세대의 입주자를 추가 모집한다.

안산 선부행복주택은 안산시(시장 윤화섭)가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으로 주거비가 주변 전세시세의 60~80% 수준으로 저렴하며 입주대상자에 따라 6년에서 최대 20년까지 이사 걱정 없이 안정적인 주거가 가능하다.

이번 모집은 대학생 및 청년 90세대, 고령자 5세대, 신혼부부·한부모가족 13세대로 총 108세대이며 각 입주대상자별 예비 입주자도 동시에 모집한다.

G03-8236672469

특히 1차 모집시 여성으로만 한정됐던 청년(사회초년생) 입주자격 요건을 남·녀 구분 없이 모집하며 아울러 입주대상자별 월평균 소득요건 기준도 1인 가구는 140% 이하(418만8000원), 2인 가구는 130% 이하(593만1000원), 3인 가구는 120% 이하(748만9000원)로 완화해 입주기회를 확대했다.

또한 ▲청년(사회초년생) 소득 종사기간 7년 이내 ▲신혼부부 혼인기간 10년 이내 ▲한부모 가족의 자녀연령 만9세 이하로 기준을 완화해 주거취약계층의 주택난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신청자는 입주대상자별, 가구인원수에 따라 소득요건, 자산요건, 자동차가액 등 기준이 상이하므로 신청 전 공고문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청약신청은 오는 25일부터 31일까지 안산도시공사 인터넷 청약센터에서 접수 가능하며 입주 대상자 발표는 오는 10월 29일 예정이다.

NSP통신 김병관 기자 inspect1234k@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G03-82366724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