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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NSP통신) 조현철 기자 = 경기 수원시(시장 염태영)가 최근 방역수칙을 위반해 모임을 한 이들과 음식점 업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며 엄중조처 했다.
11일 시에 따르면 A씨를 비롯한 11명은 지난 1일 오후 1시쯤부터 3시까지 2시간여 동안 장안구의 한 음식점에서 모임을 열고 식사를 했다.
이중 A씨를 비롯한 7명은 5일뒤인 6~7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고 업주 B씨와 B씨의 지인 C씨, C씨의 지인 D씨 등 3명이 추가로 감염됐다. 진단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은 모임 회원 4명은 자가격리 중이다.
정부는 지난달 12일부터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4단계로 격상했다. 오후 6시 이전에는 5명 이상 사적 모임이 금지되고 오후 6시 이후에는 3명 이상 사적 만남이 금지된다. 이를 위반하면 개인은 10만원, 사업장에는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사적 모임을 한 11명은 과태료 10만원, 업주 B씨는 과태료 300만원 부과 대상이다.
시 관계자는 “방역수칙 위반으로 인해 집단감염이 발생했다”며 “방역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코로나19 확산세를 멈출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방역수칙 위반자들은 원칙에 따라 엄격하게 처분할 것”이라며 “시민들께서는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준수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NSP통신 조현철 기자 hc1004jo@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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