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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강수인 기자 = BNK부산은행은 3일부터 비대면 채널을 통해 개인형 퇴직연금(IRP) 가입하는 고객에게 수수료를 전액 면제한다.
현재 금융사들은 IRP계좌에 대해 운용관리 수수료와 자산관리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으며 가입자가 부담하는 합산수수료는 금융회사별로 연간 0.1%~0.5% 수준에 이른다.
IRP계좌는 노후준비와 함께 세액공제가 가능한 대표적인 절세상품이다. 연간 700만원을 납입할 경우 최대 115만5000원까지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만 50세 이상으로 연소득 1억2000만원 이하 고객이라면 세액공제 한도가 최대 900만원으로 확대돼 연간 최대 148만5000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김의신 부산은행 신탁사업단장은"앞으로도 고객의 노후 준비와 자산 관리를 위해 더 나은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NSP통신 강수인 기자 sink60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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