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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오산경찰서, 코로나19 확산방지 도시공원 합동단속

NSP통신, 조현철 기자, 2021-08-02 15:44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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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지난달 29일 합동단속반이 도시공원 단속 후 사진촬영을 하는 모습. (오산시)
지난달 29일 합동단속반이 도시공원 단속 후 사진촬영을 하는 모습. (오산시)

(경기=NSP통신) 조현철 기자 = 경기 오산시(시장 곽상욱)가 지난달 29일 환경사업소 공원녹지과, 오산경찰서 생활안전과와 함께 특별 합동 단속반을 구성해 세교지구, 운암지구, 원동지역에서 공원 내 음주행위을 단속했다.

시는 지난달 15일 코로나19의 지역사회 감염 확산을 차단하고자 지역내 도시공원 및 하천구역에 오후 10시부터 익일 오전 5시까지 야외 음주행위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렸으며 후속 조치로 지난 19일부터 8월 13일까지 특별단속반을 편성해 야간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심연섭 공원녹지과장은 “이번 단속은 일회성이 아니라 야외 음주행위 금지 행정명령 해제 시까지 특별단속반을 통해 지속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며 “위반 시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태료 부과 및 구상권 청구 등 엄중하게 대응할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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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순 환경사업소 소장은 “밤 10시 이후 공원 및 하천구역에서의 음주 행위를 자제하고 정부 지침에 따른 방역수칙에 적극 협조를 부탁드린다”며 “코로나 확산세가 꺾이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단속을 통해 코로나19 지역사회 감염 확산을 차단하고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공원 환경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NSP통신 조현철 기자 hc1004jo@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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