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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산업단지지원 근거법 국토해양위원회 통과…안산스마트허브 보수 등 재원 마련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2-09-25 11:05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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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전해철 민주통합당 국회의원(경기, 안산상록갑)이 발의한 반월시화공단 지원법인 ‘산업입지 및개발에 관한법률’개정안이 21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를 통과했다고 25일 밝혔다.

따라서 국가가 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한 기반시설공급과 관리까지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 그 동안 지자체의 예산부족 등의 문제로 산업단지 활성화가 저해 된다는 문제를 해결하게 될 전망이다.

전 의원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법률 개정안이 국토해양위를 통과함으로써 국가산업단지 기반시설의 유지․보수․개량 및 확충에 필요한 비용을 국가가 지원할 수 있게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데 이 법의 목적이 있다”며 “개정 법안이 추후 국회 법사위와 최종 본회의까지 통과되도록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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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번에 전해철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은 노후화되거나 보수가 필요한 국가산업단지의 기반시설과 지원시설에 대해 국가차원의 투자가 이뤄질 수 있게 하는 개정 내용을 담고 있어 국회 본회의에서 법안이 최종 통과될 경우 단지노후화로 경쟁력 하락의 위기에 직면했던 안산스마트허브의 보수, 관리 비용의 재원마련 문제를 해소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강은태 NSP통신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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