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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새희망홀씨와 희망홀씨 대출금 가입대상 다르다”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2-09-23 19:49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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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23일자 연합뉴스 ‘새희망홀씨 저신용・저소득자층 지원 크게 축소’ 보도와 관련 희망홀씨대출과 새희망홀씨 대출은 지원 대상에서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희망홀씨대출 대출대상은 연소득 2000만 원 이하 또는 신용등급 7등급 이하인 반면, 새희망홀씨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연소득 3000만~4000만원 이하 또는 신용등급 5등급이하 까지 확대해 새희망홀씨와 희망홀씨 대출 가입대상이 다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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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금융당국은 은행권과 함께 서민들의 금융이용 기회 확대 및 금융비용 부담 완화를 통한 서민금융지원 강화를 위해 새희망홀씨 지원규모를 1조5000억원에서 2조원으로 확대하고 성실 상환자에 대한 금리감면 확대 및 연체기록 보유자나 소득증빙이 없는 자에 대한 대출요건 완화 방안 등을 추진 중이다고 밝혔다.

강은태 NSP통신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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