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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양천구, 7월 정기분 재산세 933억7천6백만 원 부과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21-07-20 08:44 KRD7
#양천구 #재산세

공시가격 9억 이하 1세대 1주택자 세율 특례(0.05%p 인하) 적용

NSP통신-양천구 아파트 전경 (양천구)
양천구 아파트 전경 (양천구)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서울시 양천구(구청장 김수영)가 7월 정기분 재산세 19만 7000건에 대해 총 933억 7600만 원을 부과했다.

7월 과세 대상은 주택 1기분과 건축물, 선박 등으로 납세 의무자는 올해 6월 1일 기준 과세대상 재산의 소유자다. 오는 9월에는 나머지 주택(2기분)과 토지에 대한 재산세가 부과된다.

이번 재산세는 전년 대비 129억 3300만 원(16.1%) 늘어난 액수로 재산세 부과액의 증가요인으로는 공동주택·일반주택 등 신축건물의 증가로 과세대상이 늘어난 점과 공시가격의 상승(공동주택 20.30%, 단독주택 7.02% 각각 상향)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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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재산세 세부담상한제 적용’으로 주택의 경우 공시가격에 따라 전년 대비 105~130%를 초과해 재산세액이 증가하지 않도록 부과됐다.

특히 올해부터는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한 주택에 대해 일반 재산세율보다 0.05%p 낮은 특례세율이 적용돼 1주택 실소유자의 재산세 부담이 완화된다.

특례세율 적용으로 공시가격 1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최대 3만 원, 1억~2억 5000만 원 이하는 3만~7만 5000 원, 2억 5000만 원~5억 원 이하는 7만 5000 원~15만 원, 5억~9억 원 이하는 15만~27만 원이 줄어든다.

재산세 특례세율 적용건수는 주택으로 과세된 총 17만2162건 중 38.92%에 해당하는 6만7010건이다.

한편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재산세 분할납부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납부할 재산세분세액이 2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납이 가능하며 분납을 원하는 구민은 납부기한 내에 구청 재산세과로 신청하면 된다.

또 이번에 송달받은 재산세는 ▲서울시 ETAX(etax.seoul.go.kr) ▲서울시 STAX(스마트폰 납부) ▲전용계좌로 계좌 이체 ▲은행 현금인출기(CD/ATM)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관련사진】 양천구 아파트 전경

NSP통신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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