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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공원 내 야간 음주 집중 단속 실시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21-07-19 09:00 KRD7
#고양시 #야간 음주 #단속

밤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고양시 모든 공원·녹지 지역 음주 행위 금지

NSP통신- (강은태 기자)
(강은태 기자)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고양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지난 13일부터 근린공원 내 야간 시간 대 음주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지도·단속을 추진 중이다.

이번 단속은 지난 13일 고양시에 발령된 공원 및 녹지 구역 내 음주행위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코로나19 재 확산을 차단하고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공원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긴급조치의 일환이다.

이번 행정명령에 따라 밤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고양시 내 모든 공원 및 녹지 지역에서는 음주 행위가 금지되며 공원 이용자는 백신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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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는 14일까지 행정명령 발령 안내문과 홍보현수막 500여 개를 고양시 공원과 녹지 구역 곳곳에 부착하고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심야시간 특별점검·단속반을 편성해 지도·단속하고 있다.

한편 방역수칙 및 행정명령을 위반할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행정명령을 위반한 경우 감염전파로 발생하는 방역비용 등 모든 비용에 대해 구상권도 청구될 수 있다.

NSP통신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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