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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서울시 양천구(구청장 김수영)가 7월 19일부터 9월 30일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이번 자진신고 기간에 반려동물을 등록하거나 등록된 반려동물의 변경정보를 신고할 경우 ‘동물보호법’에 따른 과태료를 면제한다.
양천구는 9월까지 자발적인 등록을 유도하고 신고기간 이후인 10월부터는 반려 동물 미등록자, 정보변경 미 신고자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다.
현행법에서는 주택·준 주택에서 기르거나 그 이외의 장소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개는 2개월령 이상이면 반드시 지자체에 동물등록을 하도록 하고 있으며 동물등록을 하지 않으면 1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변경신고를 하지 않으면 5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동물등록을 원하는 주민은 양천구에서 지정한 동물등록대행업체를 방문하면 되고 등록방식은 무선식별장치를 체내에 삽입하는 내장형과 목걸이 등의 형태로 부착하는 외장형 중 선택할 수 있다.
NSP통신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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