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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인터넷뱅킹 이체시 본인 확인절차 강화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2-09-14 15:48 KRD7
#금감원 #인터넷뱅킹 #공인인증서 #보이스피싱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보이스피싱 피해방지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오는 25일부터 인터넷뱅킹을 통한 전자자금 이체시 본인 확인절차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오는 25일부터 인터넷 뱅킹을 통해 전자자금 이체할 경우 본인확인 절차가 강화되며 향후 지정된 단말기를 이용하거나, 미지정 단말기에서는 휴대폰SMS 인증, 2채널 인증 등의 추가확인 절차가 필요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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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금감원은 이번 조치는 국내은행(개인예금을 취급하지 않는 수출입은행은 제외)은 오는 25일부터 시범 시행하고 증권, 저축은행 등은 2013년 1분기 중 시범 시행 예정으로 현재 시스템구축 중이며 공인인증서 재발급은 은행·비은행 등 전체 금융권역에 대해 2013년 상반기 시행을 목표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강은태 NSP통신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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