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김동철 경기도의원이 경기도의회에서 개최된 지방의회 부활 30주년 기념식에서 ‘제10회 우수의정 대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우수의정 대상’은 능동적이고 선제적인 의정활동으로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지방의원을 선정하여 수여하는 제도로, 전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 주관하고 있으며 엄격한 심사 및 선정을 통하여 대상자를 선발하고 있다.
김동철 의원은 2018년 경기도의회 제10대 의원으로 당선돼 전반기에는 안전행정위원회, 후반기에는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하면서 예산심의 및 행정사무감사시 집행부에 대한 날카로운 질의를 통한 견제는 물론 평소 도정에 대한 관심과 합리적인 정책제언으로 지방의원의 맡은바 소임에 열과 성을 다했다.
김동철 의원은 그간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해 경기도 팀업캠퍼스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조례를 대표발의 했으며 경기도 일제 잔재 청산에 관한 조례안 등 153건의 조례를 공동 발의했다.
또 현대위아 비정규직노조 불법파견 소송 신속 판결 촉구 건의안 등 18건의 건의안·결의안을 공동 발의함으로써 도정 발전에 크게 기여해 왔다.
5분 발언 및 도정질의를 통해 ▲20년째 방치된 동두천 제생병원 건물의 처리방안 마련 ▲동두천·양주 간 시 경계 축산농가 및 음식물처리업체 악취문제 해결방안 마련 ▲경기도 도시숲 조성을 통한 폭염과 미세먼지 방지 ▲동두천시 장애인복지관내 장애인들의 재활을 위한 공간과 스포츠시설 확충 등 도정현안에 대한 합리적인 정책대안을 역설했다.
김동철 의원은 이날 수상에 대해 “그 간 의정활동에 비해 과분한 상을 수상하게 돼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지역주민의 충실한 대변자로서 활동하며 특히 경기북부지역 낙후문제에 대해 정책적 대안을 마련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NSP통신 김병관 기자 inspect1234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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