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유광국 경기도의원이 경기도의회에서 개최된 지방의회 부활 30주년 기념식에서 ‘제10회 우수의정 대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우수의정 대상’은 능동적이고 선제적인 의정활동으로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지방의원을 선정하여 수여하는 제도로, 전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 주관하고 있으며 엄격한 심사 및 선정을 통해 대상자를 선발하고 있다.
유광국 의원은 2018년 경기도의회 제10대 의원으로 당선되어 전반기에는 농정해양위원회, 후반기에는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 하면서 예산심의 및 행정사무감사시 집행부에 대한 날카로운 질의를 통한 견제는 물론 평소 도정에 대한 관심과 합리적인 정책제언으로 지방의원의 맡은바 소임에 열과 성을 다했다.
유광국 의원은 그간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해 경기도 체육회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5건의 조례를 대표발의 했으며, 경기도 문화재 보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등 159건의 조례를 공동 발의 했다.
또 불합리한 수도권 규제 개선 촉구 건의안 등 15건의 건의안·결의안을 공동 발의함으로써 도정 발전에 크게 기여해 왔다.
특히 5분 발언 및 도정질의를 통해 ▲여주시 자연보전권역 해제 촉구 ▲농민기본소득(농민수당) 조기도입 ▲농정예산 증액 및 개도국 지위 상실에 대한 경기도 대책마련 ▲특별조정교부금의 시군교부 형평성 근거마련 등 도정현안에 대한 합리적인 정책대안을 역설했다.
유광국 의원은 이날 수상에 대해 “그 간 의정활동에 비해 과분한 상을 수상하게 돼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성실한 의정활동과 도정에 대한 깊은 관심으로 도민의 입장을 대변하는 지방의회상을 정립하는데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NSP통신 김병관 기자 inspect1234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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