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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서울시 양천구(구청장 김수영)는 2021년 교통유발분담금 부과를 위해 오는 7월 31일까지 부과 대상 시설물에 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에 매년 1회 부과하는 것으로 부과 대상 시설물은 시설물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이상인 시설물 중 개인 소유 지분 면적 160㎡ 이상인 시설이다.
2021년도 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 대상기간은 2020년 8월 1일부터 2021년 7월 31일까지다.
한편 코로나19로 인한 휴업 등 특별한 사유로 30일 이상 시설물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미 사용신고를 해야 교통유발부담금 감면을 받을 수 있다. 신고기간은 8월 1일부터 9월 16일까지(1차 신고기간) 고지서 수령일로부터 10일 이내(2차 신고기간)이며 미사용 신고서와 증빙서류를 서면으로 제출해야만 감면할 수 있다.
또 올해 양천구의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대상 시설물은 828개소이며 소유자별 2195건에 대해서 사용기간 및 실제 사용용도, 시설물의 30일 이상 미사용 및 공실 여부 확인, 신축·증축 시설물의 용도 및 시설물 멸실 여부 등을 조사원 9명이 직접 현장을 방문하여 조사한다.
NSP통신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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