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강수인 기자 = 앞으로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은 매년 자체정상화계획을 작성해 금감원에 제출해야 한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예금보험공사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또는 금산법)’ 개정안이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고 오는 3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법령에서 금융위에 위임한 사항 등을 정하기 위한 ‘은행업감독규정’ 및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도 개정될 예정이다.
이번 기정안 시행 계획에 따라 금융위는 은행 및 은행지주회사 중에서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을 선정해야 한다.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 선정시 기능 및 규모, 다른 금융기관과의 연계성, 국내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지난해 6월 KB·농협·우리·신한·하나금융지주 및 국민·농협·우리·신한·하나은행 등 10개가 ‘시스템적 중요 은행·은행지주회사’(은행업·금융지주회사 관련법령에 근거)로 선정됐다. 올해 7월엔 ‘금융체계상 중요한 은행·은행지주회사’(금산법령 및 은행법령, 금융지주회사법령 근거)를 선정할 예정이다.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이 작성하는 자체정상화계획에는 재무 건전성의 확보, 사업구조의 평가, 핵심사업의 추진 등의 내용이 포함돼야 하며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은 자체정상화계획을 제출하기 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자체정상화계획 및 부실정리계획 심의위원회(또는 심의위원회)는 금융위 위원 1인(금융위원장 지명)과 4인 이내 금융전문가(금융위원장 위촉)로 구성된다.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자체정상화계획·부실정리계획 관련 기관, 법인, 단체 등에게 회의 참석 및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또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이 부실금융기관 등으로 결정되는 경우 금융위는 거래상대방에 대하여 적격금융거래(특정 파생금융거래)의 종료·정산을 정지할 수 있다.
일시정지의 기간은 일시정지 결정이 내려진 때부터 다음 영업일 자정까지다.
NSP통신 강수인 기자 sink60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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