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앤다운
건설주 하락…코오롱글로벌↑·대우건설↓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신민석 경기 용인시의원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공공기관 및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에 관한 조례안이 15일 제255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공공기관 및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을 예방해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고 주민의 편의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제정됐다.
주요 내용은 ▲주민이 불법촬영으로부터 공공기관 및 공중화장실 등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불법촬영 예방에 필요한 시책 마련 ▲주민이 공공기관 및 공중화장실 등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 및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기기 설치 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상시 점검체계 구축 ▲주민이 불법촬영기기의 설치가 의심되는 공공기관 및 공중화장실 등을 발견한 경우 신고할 수 있는 체계 마련 등이다.
신민석 의원은 “조례의 제정으로 화장실을 상시 점검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 불법촬영을 사전에 예방하고 관할 경찰서 및 관련 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NSP통신 김병관 기자 inspect1234k@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