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김은주 경기도의원이 대표발의한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공공기관 사회적 가치법)의 조속한 제정 촉구 건의안’이 11일 제352회 정례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 상임위에서 원안 가결됐다.
정부는 사회적 가치를 국정운영의 중요 의제로 채택해 정부혁신, 공기업 경영평가, 공공 조달 등 공공부문의 주요 정책과정에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국회는 지난 19대부터 현재 21대까지 공공기관 사회적 가치법을 지속적으로 발의했으나 의원 임기만료로 인해 폐기되거나 해당 상임위에 계류 상태로 있는 등 현재까지 법 제정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김은주 의원은 “사회 양극화 및 계층간 불균형 등 전 세계가 직면하고 있는 사회문제, 특히 코로나19가 불러온 위기로 인해 사람과 공동체를 중심에 둔 사회적 가치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 “공공기관이 설립 목적 자체가 공공성 실현에 있는 만큼 그 운영 원리와 사업 내용이 사회적 가치와 분리될 수 없다”면서 “국내에서 사회적경제, 기업의 사회적 책임, 공유가치창출 등 사회적 가치 실현과 관련된 다양한 활동이 증가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공공기관의 역할은 미흡한 실정으로 이와 관련된 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NSP통신 김병관 기자 inspect1234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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