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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NSP통신) 조현철 기자 = 유준숙 수원시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오는 15일 기획경제위원회 심사를 앞두고 있다.
개정안은 북한이탈주민 지원 범위에 고충 상담을 추가하고 필요경비의 지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것을 규정했다.
북한이탈주민 지원시책 관련 사항을 협의하는 수원시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의 위촉직 위원에 대한 연임규정도 정비했다. 기존의 한 차례에 한한 연임 규정을 개정안에서는 두 차례에 한해 연임할 수 있도록 수정했다.
또 협의회 기능을 보다 구체적으로 정비해 협의회가 ▲북한이탈주민의 취업지원 ▲교육지원 ▲의료·법률지원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식개선 등의 사항을 심의하도록 했다.
유준숙 수원시의원은 “조례의 북한이탈주민 지원 범위와 협의회 기능을 보완해 많은 북한이탈주민의 경제적 자립과 정착이 잘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오는 22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NSP통신 조현철 기자 hc1004jo@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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