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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약품, 롤론티스 소송 가처분 인용 가능성 낮아

NSP통신, 진다예 기자, 2021-06-07 08:00 KRD7
#한미약품(128940) #롤론티스 #스펙트럼 #바이오베라티브

(서울=NSP통신) 진다예 기자 = 한미약품(128940)의 호중구감소증 바이오신약인 ‘롤론티스’의 라이선스 파트너 스펙트럼을 상대로 사노피의 자회사 바이오베라티브(Bioverativ Therapeutix)가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바이오베라티브는 미국 델라웨어 법원에 롤론티스와 관련된 3건의 특허권 침해를 주장하는 내용의 소송 제기와 손해배상 청구 및 가처분을 신청했다.

롤론티스의 가처분 인용이 되기 위해서는 특허침해의 발생으로 손해가 막대하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는데 바이오베라티브의 주요 제품과 롤론티스의 적응증이 다르다는 점을 고려할 때, 바이오베라티브의 손해 사실 입증 및 가처분 인용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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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윤진 대신증권 애널리스트는"통상적으로 특허 소송은 제기된 후 약 2년 뒤에 열리므로 이번 특허 소송으로 인한 롤론티스의 FDA 허가 절차 지연 가능성은 낮으며, 특허침해 입증이 어려워 보이는 상황에서 한미약품의 ‘랩스커버리’ 기술 및 해당 기술 기반 다른 바이오신약에 대한 우려는 과도하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한편, 스펙트럼에 따르면 미국 FDA는 롤론티스 원액이 생산되는 한미약품의 평택 바이오공장에 대한 현장 실사를 진행 중이며 실사 완료 후 이르면 7월 FDA 허가 여부 확인 가능할 전망이다.

본 정보(기사)는 해당 업체에서 제공한 투자 참고용 자료로 NSP통신 의견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한 투자손실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NSP통신 진다예 기자 zizio950@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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