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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불법 접객행위 일반주점 1개 업소 적발

NSP통신, 최병수 기자, 2021-06-03 15:24 KRD7
#대구시 #불법접객행위

특별단속 예고에도 불구하고 적발...영업정지 1개월과 형사고발 조치

NSP통신-대구시 불법영업 적발 현장사진 (대구시)
대구시 불법영업 적발 현장사진 (대구시)

(대구=NSP통신) 최병수 기자 = 대구시는 최근 집합금지 대상 시설 및 불법·변칙 영업 음식점 등에 대한 특별단속을 예고했으며, 예고가 무색하게 당일 불법 접객행위를 하며 영업 중인 일반주점 1개 업소를 적발했다.

대구시는 최근 유흥시설, 불법·변칙 영업 음식점을 중심으로 한 코로나19 확산세가 거세지자 해당 업종에 대한 집합금지 및 운영시간 제한 행정명령을 실시하고 위반업소에 대한 강력한 대응을 예고했다.

지난 5월 22일 행정명령 이후 6월 1일까지 적발된 업소는 8개소였으며, 특히 강력한 특별점검 예고 당일인 6월 2일에도 이를 무시하고 불법 접객행위를 하며 영업 중인 일반주점 1개소를 추가로 적발해 영업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과 형사고발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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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대구시는 불법영업을 근절하기 위해 6월 3일부터 6월 5일까지 행정안전부와 정부합동점검반(5개반 20명)을 구성해 불법영업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며 이와 별개로 대구시, 구·군, 외식업지부, 경찰으로 구성된 특별합동점검반(27개반 81명)이 강력한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흥준 대구시 위생정책과장은 “최근 대구시 유흥시설과 일반 주점형태의 변칙 영업 중인 음식점에서 코로나19가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다. 영업자와 이용자들이 현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해 주시길 바라며, 위반사항 적발 시 영업자뿐만 아니라 이용자들도 형사고발과 과태료 부과 등 예외 없이 처벌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NSP통신 최병수 기자 fundcbs@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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